[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달부터 대학,연구소 등 정부 지원(출연)을 받는 280여개 공공연구기관은 민간등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에도 정부의 윤리지침을 지켜야 한다.


30일 지식경제부는 기술이전시 횡령, 비리, 알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과정에서 금품ㆍ향응 등 수수, 부당한 이익 도모를 위한 알선ㆍ청탁ㆍ지시 등을 해서는 안되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기술이전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경우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중인데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 협의회를 운영하거나 기관별 기술이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술이전협상은 기술이전전담조직이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하고 연구조직은 이에 협력토록 하되, 양조직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과다 개입은 막도록 했다.

또 다양한 매체를통해 기술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를 예고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기술이전이 이뤄진 이후에는 기술 도입자에 대해 적극적 기술지원 노력을 하고 이전기술의 전수(傳受) 확인을 위해 기술도입자로부터 기술이전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학 연구소 등의 280여곳이 넘는 주요 공공연구기관은 윤리경영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분야에 특화된 윤리 규정 등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술이전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도입기업 간의 비리ㆍ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술이전 투명화ㆍ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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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등을 정비해 내달 중 각 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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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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