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평생 사무직으로 일한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내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KT가 "A씨 직무를 변경시킨 것을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해 내린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변경 당시 사무 직렬은 A씨 1명이었던 점, 현장개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3주 상당의 직무전환교육이 필요했던 점을 보면 서로 다른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인사규정에서 요구하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무를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KT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직무변경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는 물론 A씨와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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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KT(당시 한국통신)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통업무로 직무변경 발령을 받고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을 청구했다. 중노위가 신청을 받아주자 KT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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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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