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부동산 경매를 통해 2년 만에 20만원을 500억원으로 불렸다는 G그룹 회장 김모(59)씨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 구속됐다. 거짓투자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동산 공동낙찰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의 구속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1998년에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투서가 들어가 4년간 영어의 몸이 된 적이 있었다. 직원 이름으로 땅을 산 게 화근이었다. 수십억의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전 재산이 날아갔다.

출소후, 교도소에서 받은 20여만원과 옛 친구들만이 남은 자산이었다. 부동산 투자 컨설팅사를 만들고 재기를 위해 노력했다. 하루 2시간만 자기도 했다.


노력 때문인지, 그는 돈을 모으고 코스닥 상장사를 잇따라 인수했다. 이들 기업을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필리핀 호텔 카지노 사업권 확보, 미국 부동산 회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추진 등을 발표했다. 대학교와 방송국에서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하고, 책을 출판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히며 부동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했다. "경매전문가와 대화하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했다.


경매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좋은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정면 승부도 마다하지 않았다. 납치도 당해봤다. 인터넷에서는 그의 팬카페까지 생겨나 누적 회원수가 수십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차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종로구 국일관 건물과 충주리조트 등 4~5곳의 부동산을 사들여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으고는 투자금 100억여원 가로챈 혐의다. 그가 사들인 코스닥 상장사들도 상장폐지됐다. 사기 피해자도 갈 수록 늘어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가 맞은 또 하나의 시련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눈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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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상장폐지 : 거래의 적정성이 없는 유가 증권의 거래자격을 빼앗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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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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