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제조업 공장설립이 금지된 농업진흥지역안의 공장증설이 제한적ㅇ로 허용된다. 또한 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 등 지식서비스업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개선과제로는 우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공장을 이 지역안에 제한적으로 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제한됐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 접한 공장 중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과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밖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과 물류업에 한정된 경제자유구역 입주대상에 지식서비스업이 추가됐고 연구개발특구내의 연구소기업 설립도 지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등록제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2년 주기의 주유소 계량기 검사주기를 3~4년으로 완화하고, LPG 용기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거나 전기설비 검사시 정전시간 최소화 등 검사.인증제도도 개선한다. 신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해 나노제품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5개 부처가 운영하는 7개 신기술 인증제도의 통합, 연료전지 중복인증제도 개선, 수소충전소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인하, LPG 사용 자동차 운전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석유제품에대한 수출입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내수판매량의 45일분또는 7500만㎘저장설비를 갖춰야하며 저장시설은 "직접 소유 혹은 1년 이상 독점적으로 임차"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를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차한 시설"로 하되 다수의 수출입업자가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LED조명기기 KS인증수수료 20%할인 ▲KOTRA 수출마케팅사업참여시 업체부담비용 20%인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플랜트기자재 신뢰성보험 가입허용 등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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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조건 완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지식서비스업 입주 허용 등 150여개의 규제를 개혁했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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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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