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의류 위탁가공업체 A사는 북한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선적까지 했지만 갑작스러운 국내 반입 금지 조치로 당장 6억~7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금강산에서 생수 사업을 하는 B사는 생수를 들여올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대북 교역 및 경협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대북관련 업체들이 위기에 처했다.


당장의 손실은 고사하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더 걱정이다.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제외한 대북관련 업체들은 일반교역업체가 580여개, 위탁가공업체가 200여개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교역 중단 사태가 몇 달만 지속돼도 투자금을 날리고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대북 경제교류가 중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0여 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대북관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임대료와 노동력 등을 이유로 북한에 진출한 경우도 많지만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진출을 적극 종용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정부의 경제교류 전면 중단 조치의 당위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련기업들의 심각한 타격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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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관련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북쪽에 보낸 원부자재로 위탁 가공된 제품에 대해 선별적 반입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선별 허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허용하려면 일괄 허용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사업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면밀히 파악해 긴급 운영자금 대출, 대체 수입처의 알선 등 지원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차제에 개성공단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공단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내 우리측 근로자 800여 명의 신변 안전이 중요하다. 더불어 입주업체의 피해를 줄일 방책을 짜내는 일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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