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A사의 대표이사인 이 모씨는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 후 허위 재무제표가 기재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사용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부정거래를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이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표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


한편 증선위는 투자자들이 평소 회사의 경영ㆍ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테마주 및 우회상장주의 경우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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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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