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뉴타운 계획변경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른 뉴타운 계획변경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른 뉴타운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 11일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뉴타운 촉진계획 변경이 선행되야 하는데 이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자 시는 기준용적율 상향조정의 후속조치로 계획 변경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사업시행자 제안방식을 도입, 6개월이상 소요되는 계획수립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원래는 구청장이 시행자 의견수렴해 대상구역을 선택한 후 용역발주해 변경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앞으로는 시가 마련한 계획변경 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시행자와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주민공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 추진해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뉴타운사업지구내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대상 127개 구역 중 계획 확정된 108개 구역이 적용대상이 되며,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설계자가 선정된 구역부터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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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12월 이상 소요되던 뉴타운사업계획 변경기간이 6월 이내로 단축되면, 뉴타운사업을 통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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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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