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8월31일까지 3개월간 가맹점에서 한정 사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는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지난해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 특별사용 기간 내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또 상품권 가맹점은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미환전 상품권과 이번 특별 사용기간 내 받은 상품권을 우리은행 등 희망근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펼친 희망근로 사업 임금 중 일부(30%)를 지역 영세 상인 소득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발행했으며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했다.

서울시의 지난해 희망근로 상품권 발행액은 807억6578만원으로 이 중 99.4%인 807억2973만원이 사용됐고 미사용 금액은 4억684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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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80%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반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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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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