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기부혐의로 고발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박모(여)씨가 안 후보 등 2명을 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안 후보 측이 지난 16일 당원과 구의원 후보,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뒤 일부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며 고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천선관위 측은 "선거 사무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원 제한으로 모든 지원자를 받아주지 못하자 미안해서 일부에게 밥을 산 것 같다"며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안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AD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우리와는 관련없는 일이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고발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봉수 기자 bs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