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명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이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아버지 상속재산 배분 문제를 두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명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서홍송 회장의 막내딸인 지영씨가 친어머니 박춘희씨와 오빠인 준혁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소장을 통해 "미성년이던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대명콘도의 지분을 어머니와 오빠가 나눠 가졌다"며 "(본인은) 주식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상속권 포기를 대리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 어머니는 이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라며 "어머니와 오빠는 정당한 상속 지분인 11만여주의 대명홀딩스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대명홀딩스(구 대명콘도)는 자산 1조1342억원 규모인 대명레저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다. 총 발행주식 수는 67만여주이며 이중 서씨 일가족의 지분은 약 74%이다. 어머니 박씨는 3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36.4%는 서씨의 오빠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송을 낸 지영씨는 2007년 대명홀딩스에 입사해 이듬해인 2008년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의 언니도 이 회사 지분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그룹 창업주인 고 서 회장은 2001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 별도 합의가 없다는 전제 아래 민법에 따른다면 유언 없이 사망한 이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부인이 9분의 3,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나눠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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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씨 일가의 경우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어머니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어머니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로 봐야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 합의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게 서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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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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