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창업시 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23일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올 8월3일에서 2012년 8월3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분사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도 시행한다.
아울러 법인설립등기 등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공백기간 없이 연장됐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부담금 면제 관련 내용은 올 8월3일부터, 기타 개정내용은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향후 중기청은 창업지원법 개정안 발효시까지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무리, 개정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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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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