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을 찾고 있다.
여가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가족친화기업인증 참여기관 신청을 20일부터 8월19일까지 3개월 동안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유한 킴벌리, 롯데쇼핑, 매일유업, 부산은행 등 34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한의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탄력적 근무제, 자녀양육, 가족지원제도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과 운영요구사항·운영성과에서 일정점수(6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인증 참여를 돕기 위하여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CEO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기업 스스로 가족친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웹 시스템도 운영한다.
여가부 측은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게 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산재율 감소를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능한 인재를 채용과 인력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여가부 김은정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 가족친화기업에 추가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기업과 사회, 근로자가 상생하는 가족친화경영과 가족친화기업인증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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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은 20일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상세한 공고 내용과 인증기준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가족정책과(02-2075-80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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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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