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통제단장을 맡아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검문검색과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도 잇따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도 아니고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금의 헌법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 군이 시민들에게 총대를 겨냥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며 "5.18민주화운동 30주년에 국회가 군이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여기 있는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 법류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전 세계의 정상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정과 직결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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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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