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 진경준)는 200만원 수표를 100억원 수표로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5월 지인 박모씨에게서 "100억원 수표로 위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대가를 받고, K은행 발행의 200만원 수표의 금액과 발행일자를 고쳐 100억원짜리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위조과정에서 수표 뒷면의 ARS번호마저 수정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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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조직적으로 수표를 위조하는 일당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공범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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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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