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간소화 서식 출력 화면 오픈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리딩투자증권은 17일 증권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을 직접 전산 출력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투자자들이 직접 기재해야 했던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2)는 전산으로 출력이 가능한 신규 과세 보조자료 서식(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전산 출력한 신규 과세 보조자료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제84호) 두 가지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게 된 것.


올해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분기별 예정 신고 의무화로 5월 말까지 확정 신고 및 예정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리딩투자증권 온라인서비스팀 김창훈 팀장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논의를 거쳐 전산화 서식 방안을 마련했다"며 "해외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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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리딩투자증권 홈페이지(www.leading.co.kr) 또는 전화(1544-7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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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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