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채 관할 구청과 약 4년 동안 법정 분쟁을 벌여온 서울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단을 받아냈다. 19개 동 730세대 규모 저층 단지를 1400세대 규모로 확대 재건축하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내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출석조합원은 성원보고 때 자리에 있는 조합원이 아닌 표결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조합원을 의미한다"면서 "이와 다르게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2동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6년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총 투표인 618명 중 413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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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투표 전 성원보고 때 출석인원 642명 중 24명이 투표장을 나간 점을 들어 "성원보고 당시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계획안 인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조합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합은 전체 2만1745평 면적에 용적률 273.34%를 적용, 25평형과 46평형ㆍ54평형ㆍ70평형ㆍ85평형ㆍ91평형 등 1400여세대로의 확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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