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근 한 중소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올 3월9일 법원이 이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판결을 내린 이후 두 번째 판결이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정판결에서 청주시는 이 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직접구매대상품목을 실시설계한 뒤 관할지방중소기업청과 협
의 후 구매하는 것으로 조정 판시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를 턴키방식에 의해 추진하되 지방중기청과 협의결과 직접구매가 결정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품목을 직접 구매, 대기업 건설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대형공사(턴키방식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통한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를 외면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입찰참가 대기업의 실시설계 후에야 소요되는 공사용자재를 알 수 있고 그 자재의 구매는 공사대기업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는 이유 등이다.

특히 레미콘, 여과기 등 공사용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건설사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을 받기 어려워 경영악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납품중소기업은 도급금액보다 대폭 하향된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결국 공공공사의 행정비효율과 예산낭비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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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 청주시는 37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이 아닌 조달청에 의뢰했다. 그러자 중소기업인 일동아이엠씨는 턴키 공고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공사의 핵심자재인 여과기를 직접 구매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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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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