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과당경쟁과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지난 10일께 각 은행에 발송하고, 조만간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은행권과 함께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은행에서 과도한 성과위주의 영업을 추진하면서 영업점의 변칙적 영업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에서 성과평가제도(KPI)를 개선, 각종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성과 달성을 위한 실적 부풀리기 혹은 구속성 영업행위인 일면 '꺾기' 등이 발생한 영업점의 실적은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일선 영업점의 구속성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꺾기 발생 가능성이 큰 고객군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수신실적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외에도 성과평가에 치중한 영업 관행에 내부통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은행별 감사기능 강화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취급 시 구속성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자체 영업점 검사 담당자의 독립성도 강화토록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불건전 영업행위의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신설한 영업점 검사전담반의 은행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AD

한편 금감원은 최근 프라이빗뱅크(PB) 업무에 대해 법규와 절차를 소홀히 해 거액의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된 점을 주목하고, PB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양규 기자 kyk7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