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찾아 현장검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장에 장비를 납품하려고 자주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얻게 됐을뿐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미국계 반도체 장비업체 AM사의 한국법인인 AMK측 주장에 검찰이 현장검증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우선 기술유출이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삼성전자와 AMK의 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재판부는 서로 공정이 달라 삼성전자의 기술이 필요없다는 하이닉스측 주장을 검토하려고 이날 하이닉스의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공장에서도 현장검증을 한다.

현장검증에는 AMK와 하이닉스·삼성전자 측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참여하지만 생산라인 자체가 영업기밀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AMK를 제외한 두 업체 관계자는 각각 상대 업체의 공장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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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K 부사장 곽모(47)씨와 하이닉스 전무 한모(51)씨, 삼성전자 과장 남모(37)씨 등 세 업체 임직원 18명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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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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