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노조와 첫 법률분쟁서 승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사상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 간 2년여에 걸쳐 진행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법원이 행정안전부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6월 시행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및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9개 공무원노조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고, 민공노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곽임근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이번 판결을 합리적인 노사관행 정착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2008년 초 공무원노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노조전임자 및 불법 노조가입자, 불법 후원회원 등 불법관행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6월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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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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