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타당성 검토 제대로 안해 원금 회수 불투명
적게는 수백억ㆍ많게는 수천억 규모 투자 사업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운용 기관의 여유자금 부실 운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는 수백억원대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및 국내 복합상영관 투자 사업에서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해 투자원금 혹은 원리금 마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은 2007년 11월 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인도네이사 리조트 개발사업에 각각 150억원, 1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리조트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점을 확인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사업자가 부지 전체를 확보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투자해 사업은 중단되고, 개발사업자는 101억여 원을 다른 사업 및 사업자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투자 원리금마저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2007년 8월 한 운용(주)가 제안한 복합상영관 인수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당 매입가격을 잘못 계산해 매각이 무산됐다.
투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 총 2920억원을 총 매입 주식 수인 543만주로 나눠 1주당 가격을 5만3723원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계산을 잘못해 차입금 1400억원을 제외한 1520억원을 총 수식 수로 나눠 주당 매입가격을 2만7966원으로 계산한 것.
이에 따라 실제 1주당 평가액 3만2886원보다 15% 가량 싸게 매입하는 것으로 계산, 300억원을 투자한 결과 복합상영관 매각 추진시 투자원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하게 되면서 매각은 무산됐다.
또 영화관 과다경쟁에 따른 복합상영관 사업부진으로 2008년의 경우 6억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 악화로 원금회수조차 어렵게 됐다.
특히 현재는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 규모가 확정되진 않은 상태지만, 손실이 확정되더라도 손실금을 되찾을 방법이 없어 국민들의 혈세는 손실금 만큼 고스란히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국외부동산 개발사업 관련자 2명은 중징계인 정직을, 1명은 견책 수준의 경징계인 부지정 조치했다.
국민연금 개발사업자 1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조치만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손실금이 확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범죄 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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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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