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관급물품 값 조사 및 규격 정비
조달청, ‘4대 강 사업용’ 콘크리트 블록·인조잔디 등 주요 물품 대상 ···적발 땐 거래정지 등 규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종합쇼핑몰에 올라있는 관급물품 값 조사와 규격정비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13일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시장의 급성장으로 불량품납품, 과열경쟁·담합·유착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관급물품 값 조사와 규격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주요 관급물품들이며 조사는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중 현장설치나 공급업체가 많은 물품, 낙찰률이 낮은 물품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33개 물품(5300여 규격) 가격 및 업체실태조사를 벌인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쓰이는 콘크리트블럭,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가 조사대상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최근 6개월(2009년 9월~2010년 2월)간의 민간시장 거래실례가격(가중평균값, 거래빈도가 높은 값, 가장 낮은 값), 온라인사이트 거래 및 물가지 가격이다.
최고우대가격을 어긴 업체엔 조사를 강화하고 업종등록, 인증서, 공장등록 등 업체실태도 파악한다.
조사결과는 MAS등록업체의 ▲계약이행능력 평가(가격만족도, 인증서 등) ▲가격추이 분석 ▲재계약 때 협상가격 기초자료에 쓰인다.
또 종합쇼핑몰 MAS에 등록된 900여 물품(품명 기준) 중 국가공인 KS제품이 아닌 업체 자사규격으로 돼있는 150개 물품은 공급업체가 공통 적용할 품질기준 및 상용규격서 정비를 조달전문연구기관인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한다.
올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자재와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 투입량, 검사기준 등이 달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품질기준 및 규격서 정비가 끝나면 업체들의 품질경쟁이 이뤄져 수요기관의 서비스만족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공공물자 질이 더 좋아지고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과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공공시설물 품격이 높아진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최고우대가격을 어긴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MAS 진입 금지, 계약금액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격조사용역회사인 (주)리서치랩은 14일 정부대전청사(후생동 대강당)에서 업체설명회를 갖는다.
☞MAS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를 말한다. 조달청이 다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쇼핑을 하듯 쉽게 물건을 사는 제도. 한해 거래되는 물품 금액은 지난해 경우 약 6조706억원에 이른다.
☞최고우대가격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가장 우대하는 값으로 계약하고 그 계약상대가 조달청 계약가보다 낮게 팔 땐 조달청 계약가격도 그 밑으로 유지해야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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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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