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아들에게 주식을 선물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주식을 선물한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어떤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지,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준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더 커진다.

◆주식증여란 무엇일까?=주식증여란 '주식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명의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증여는 지점을 방문하면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증여받을 대상자의 계좌가 동일한 증권사가 아닌 타 증권사일 경우 지점을 방문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같은 증권사 계좌내에서의 주식증여는 더 쉽다.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의 '대체출고' 창을 띄운 뒤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손쉽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


주식을 증여한 다음 우선 해야 할 일은 증여세 신고며,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명의개서 작업이다. 명의개서는 본인이 보유한 계좌의 증권사가 계약한 기관(하나은행,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할 수 있다. 특별히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명의개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 권리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기준일 전에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주권,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까지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이렇게 증여한 주식의 가격 평가는 어떻게 계산될까. 주식가액 평가는 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치로 매겨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계산법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를 기점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증권거래세는?=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은 현재 15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 이상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증여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세율을 계산해 납부해야한다.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액은 3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권거래세는 매겨지지 않는다. 주식증여의 경우 양도(유상이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거래세를 매기지 않는 것. 대신 위에서 설명한 증여세 신고와 명의개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변칙증여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주식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칙증여를 확실히 단속하고자 총력을 가하고 있다. 변칙증여 가산세는 증여 규모, 증여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우에 따라 20~4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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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요즘에는 절세를 위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통장에 현금을 이체시켜 선증여하고 그 계좌로 주식투자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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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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