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 도요타 자동차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NHTSA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5년 미국에서 조향봉 결함으로 픽업 트럭을 리콜 조치하는 과정에서 차량 결함을 알고도 뒤늦게 당국에 공시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규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에 관련된 결함이 발견될 경우 5일 이내에 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04년 일본에서 조향봉 결함으로 하이럭스(Hilux) 트럭에 대한 리콜 조치를 시행했으나 미국에서는 2005년이 되서야 동일 모델에 대한 리콜에 들어갔다. 2004년 당시 도요타는 미 NHTSA에 조향봉 결함은 일본에서 판매된 차량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NHTSA는 2004년 이전에 이미 미국인 차주 가운데서 차량 결함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됐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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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4월 가속 폐달에 대한 결함을 알고도 이를 즉시 알리지 않아 NHTSA로부터 1640만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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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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