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6.2'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경찰 관건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좌파 교육감 후보자 동향 감시 및 우파교육감 후보자 선거승리전략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경찰청 경감과 강희락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희망연대는 이에 따라 선관위가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한 만큼 검찰은 경찰의 교육감선거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이메일 문건 등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꼬리자르기와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관련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문건'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됐지만, 문건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도 경찰은 문건을 작성한 이모 경감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인사조치만 했을 뿐, 제대로 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희망연대는 꼬집었다.
강 청장이 의원들의 추궁에 해당 문건을 수신한 지방청의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고, 가장 기초적인 증거인 문건의 전문도 송ㆍ수신자 모두 삭제해서 없다는 답변을 내놨는데 이는 경찰이 보도 후 문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희망연대는 설명했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이메일은 개별적으로 삭제해도 서버에는 자료가 남는다"며 "이모 경감이 경찰 내부 개인 메일을 이용해 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경찰청 서버에서 이메일을 복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가의 선거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최종적 수사권과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착수와 증거확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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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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