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일 앞으로 4개월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8월 31일 사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던 사업주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특혜가 주어진다. 사업주는 범칙금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불법고용된 외국인 인력을 대채하도록 노동부가 지원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와 불법체류자 감소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석동현 출입국정책본부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여나가는 건 G20만을 의식한 건 아니다"면서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G20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법무부 말대로,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은 처음이 아니다. 불법체류자를 2012년까지 체류외국인의 10% 선까지 줄이겠다는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을 지난 2008년 발표하기도 했고, 몇 번에 걸쳐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115만명 가운데 3월까지 불법 체류자는 17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수는 2007년 22만3000여명, 2008년 20만400여명, 2009년 17만7000여명으로 조금씩 줄었다.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만여명이 나갈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2005년의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결과 약 5개월만에 10700여명이 출국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대다. 지난해 3만300여명이 자진출국했다는 점에 미뤄보면 상당한 출국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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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강도 높은 단속도 예고했다.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고용한 사업주는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때 사업주는 외국인력 고용 역시 최대 3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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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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