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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타임오프 한도 반발..철야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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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금융노조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반발, 3일 한국노총 건물 7층 임원실을 점거하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금융노조는 성명에서 "노동계 타임 오프 한도를 정한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라면서 "한노총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한노총과 한나라당 정책연대를 즉각 파기하지 않으면 금융노조는 한국노총에서 공식 탈퇴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일 근면위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타임오프한도를 결정한 바 있다.

7월부터 사측이 임금을 부담하는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가 노조원 50인미만은 0.5명에서 현대차 등 1만5000명이상은 24명, 2012년 7월부터는 18명까지로 정해졌다.

노사가 단체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기준보다 유급 전임자가 적으면 문제가 없으나 많을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노조전임자수를 줄이거나 노조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노사가 법정기준을 넘기면 불법이다.
현재 34개 지부 9만6536명의 조합원에 295명의 전임자를 둔 금융노조는 전임자 수를 162명까지 줄여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설명=타임오프제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노조 전임자에 대해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도입돼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나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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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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