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게임물의 창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자율 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선된 간소화 내용은 ▲오픈마켓 게임물 검토 및 분석 전담분과 운영 강화 ▲검토시스템 정비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기간 5일 이내로 단축 ▲14종의 등급분류용 단말기 추가 확보해 신청자의 단말기 제출의무 면제 등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당분간 현 등급분류제도 유지가 불가피한 만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비해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5월 중에 '오픈마켓 게임물의 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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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9월 24일부터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 전용 온라인 등급분류시스템을 구축·가동해 현재까지 389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했으며 그동안 등급분류수수료 감면, 제출 자료 간소화 등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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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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