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결정…세종시 227만원, 대전도안신도시 430만원보다 싸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땅 공급가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가 1㎡당 57만3000원(3.3㎡당 189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도청이전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청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공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 기타 땅 용도별 공급가를 추정하는 참고자료로도 쓰인다.
충남도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조성원가가 주변지역 신도시(세종시 227만원/3.3㎡, 대전도안신도시 430만원/3.3㎡)보다 싸게 책정, 땅 공급에 유리할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청이전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대 993만8000㎡에 들어서며 지난해 6월 16일 첫 삽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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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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