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20일 시·군에서 신청받아 …충남도, 30여 개 기업 뽑아 육성
신청대상은 지역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운영하는 업체로 ▲상시종업원수 150인 이하 기업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이 뛰어난 기업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이다.
충남도는 6월 중 현지실사를 거친 뒤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결정한다.
유망 중소기업은 6년간 충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 때 1.0% 금리우대(총 3% 혜택)를 적용받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우대 지원 ▲중소기업지원기관을 연계한 판로 및 신용보증 등에 대한 우대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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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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