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석유류 사용자 면세 혜택…‘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도입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LPG 등 석유류를 쓰는 저소득층 연료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은 1㎥당 81원, 사회복지시설은 사용요금의 15%쯤을 주고 있다.
또 연탄사용가구에도 한해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주고 있지만 LPG 등 석유류 사용가구를 위한 지원은 없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고려, 전국 처음 저소득층의 석유류연료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대전시는 농어촌 면세유의 ‘조세특례 제한법’과 같은 특례법을 마련,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연료비에 들어 있는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 연료구입쿠폰 등을 줌으로써 저소득층이 쓰는 LPG나 석유류 구입비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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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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