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중훈 전 회장의 유언장을 감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조정기일로 시작된 항소심은 조정 불성립으로 지난 3월 속행 공판으로 이어졌고, 조남호 회장 측은 지난 15일 2번째 공판에서 "선친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언장 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중훈 전 회장의 병원 진료 기록을 감정, 그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말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증거조사 절차의 하나로 유언장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