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내역은 금융기관이 갖는 직업상 비밀에 해당하나, 은행 측이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키코계약을 맺은 기업 측은 키코계약의 불공정성 등을 입증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서 "해당 문서가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동양이엔피사가 "키코계약은 상품 자체의 손익구조가 기업 측에 불리하게 돼 있어 불공정하다"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은행 측에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금액 및 계산내역이 적힌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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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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