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원고들 및 피고가 배제된 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 따라 제방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며 "대한토목학회 등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안양천 제방 붕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구조물 공사를 하던 과정에서 2005년 9월 안양천 제방 일부를 철거, 2006년 5월께 이를 복구했다. 두 달 뒤 집중호우로 안양천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양평동 일대가 물에 잠겼고, 서울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시공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각각 과징금 6000만원과 4000만원을 부과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