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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당신의 '노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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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로 2000년에 이미 진입하여 현재는 9.3%이지만 이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2018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36년이 소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6년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86년, 영국이 92년, 독일은 8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얼마나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령사회는 생산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율(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의 상승,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급증 등과 같은 인구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고령사회는 개인에게 많은 리스크를 가져다 준다. 개인이 예상했던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하게 됨으로써 노후를 위한 수입이 부족하게 될 리스크, 고연령이 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의존하게 될 리스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인남녀가 막연히 노후를 걱정만 할 뿐이지 체계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5세 이상 성인남녀 중 79.3%가 노후의 생활비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에셋 퇴직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의 74.4%가 은퇴 전까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1988년), 개인연금(1994년) 그리고 퇴직연금(2005년)이 모두가 도입되어 소위 3층 보장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 도입이후 매년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정퇴직금 제도의 존치, 세제혜택의 미흡 등으로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0년 2월말 현재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14%인 73,000개 업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34%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15조원으로 GDP 대비 1% 정도에 불과(대부분의 선진국은 GDP의 약 70~100% 수준)하여 노후보장 재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5.9%만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자금을 마련하여 주는 장기금융상품인 개인연금, 퇴직연금 보다 예?적금 등과 같은 단기 금융상품 및 부동산 매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3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약 70% 이상으로 나타나 노후 준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3층 보장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재정의 문제로 역할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퇴직연금의 경우도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전환에 필요한 많은 자금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보장대책으로는 개인의 연금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과 같은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보장기관으로서의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및 연금 상품개발 측면에서의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굴하여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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