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석유공사(강영원 사장)가 성과가 낮거나 무능한 인력에 대해서는 퇴출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15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14일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끝에 저성과자ㆍ무임승차자(Free Rider)에 대한 퇴출 유도와 성과연봉의 대폭 차등 실시를 골자로 하는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무임승차자는 집단행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따른 혜택은 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속 2개년간 저성과자ㆍ무임승차자로 평가되는 경우, 기본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연봉을 아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을 유도하게 된다.

반대로 무늬만 연봉제를 탈피해 조직및 개인성과에 따라 5등급(S에서 D등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직원 중 3급이상은 최대 ±300%, 4급이하는 최대 ±200% 차이가 난다. 기존 처실장급은 ±65%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3급 부장 기준 S등급과 D등급간 성과급이 최대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기본연봉도 근속에 따른 호봉제에서 개인성과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최저 0%에서 최고 2α가 된다. 임금인상율이 2%일 경우 S등급이 2*2로 4%인상 될 때, D등급은 인상되지 않는다.

AD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도입은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와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는 국민과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주인의식을 갖고 공사 자율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찬반의사를 확인해 채택된 것으로 최근 성과보상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