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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불공정거래 적발건수 증가..시세조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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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시세조종으로 수차례 검찰에 이첩된 적있는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A씨는 친인척 및 지인(30명) 등과 함께 지난 해 1월부터 12월 중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총 1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상장법인 대표이사 B씨는 대규모 감자(10:1) 관련 미공개 정보를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올 1분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 1분기 동안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수는 49건으로 전년 동기(44건) 대비 5건(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16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8건(100%) 증가했고 거래소 통보사건은 33건으로 전년 동기(36건) 대비 3건(8.3%) 감소했다
또 1분기동안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56건으로 전년 동기(48건) 대비 8건(16.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39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부정거래행위 사건은 파생상품시장에서 2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4건) 대비 2건(50.0%) 줄었다.

시세조종 사건은 22건으로 전년 동기(11건) 대비 11건(100.0%)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7.3%에 이르렀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전년 동기(15건)와 동일한 15건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또한 대량ㆍ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은 16건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55건 중 83.6%(46건)를 검찰에 고발ㆍ통보 조치됐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에는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악재성 정보 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오창진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ㆍ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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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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