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회사원 이모(32)씨는 지금까지 급전히 필요하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받아왔다. 현금서비스 금리가 높은 건 알지만 워낙 짧은 기간인데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내 돈 찾아 쓰듯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습관적으로 이용해온 것이다. 하지만 현금서비스의 연 금리는 20%대로 매우 높다. 최근 친구의 말에 주거래 은행에 들려 8%대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었다는 이씨. 10%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줄인 것이다. 이씨는 요즘 이동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복잡한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경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은 '빚'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약정 한도가 크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금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중은행 재테크 팀장들은 8일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약정금액이 은행의 대출금액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약정 금액을 높여놓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깎일 수 있어 소액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때를 대비하되 약정금액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마이너스통장은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만 사용해도 금융기관에서 1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마이너스통장은 약정 한도가 남아있는 한 이자까지도 마이너스통장의 잔고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체의 위험이 높다"며 "연체를 하면 신용점수가 깎이고, 마이너스통장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연장이나 추가대출이 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만기 연장을 조심해야 한다. 이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만기 연장을 안하게 되면 연체 이자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보통 만기는 두 달 전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하지만 만기 연장을 안하면 연체로 분류된다는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으니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만기를 연장할 때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ㆍ급여 변동이나 신용도 변화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겼거나 다른 대출이 늘었을 때는 반드시 금리 변동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면 은행에서 따로 통보하지 않기에 승진하거나 연봉이 오르는 등 신용등급에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는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신용관리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만기전이라도 은행측에 금리 조정을 요구하면 이자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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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이너스통장은 이자율이 높지 않고 대출과 상환 방법이 간편해 상환에 따른 충분한 계획을 세워 사용한다면 타 대출보다 유리하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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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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