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KT LGT도 시행해야" 압박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 시행 한달이 지난가운데 통신업계에 또다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초당과금제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요금이 4.4% 가량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 탓이다. 특히 서민층에 큰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 KT LG텔레콤의 초당과금제 도입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SKT의 경우 10초 단위로 과금할 경우에는 206.2분의 통화료가 발생했지만 1초 단위 과금 시 197.1분의 통화료만 발생했다. 가입자 평균 9.1분(4.4%) 사용분에 대한 요금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택배, 영업직 등 짧은 통화가 다수를 차지하는 생계형 가입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컸다. 생계형 사용자로 분류되는 100분 미만 사용에 통화건수 150건 이상 가입자의 경우 인하효과가 7.7%나 됐다.

초당과금제의 요금 인하 효과가 낮다고 주장해온 KT로서는 난감한 조사결과다. 당장 초당 과금제 도입 주장이 거세질 수 있다.


KT는 초당요금제 도입 의사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도 초당과금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KT는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초당 과금제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초당과금제 도입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KT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한선교 의원은 "작년 SKT 순수 음성통화료 매출액이 4조4300억원임을 감안하면 4.1% 인하시 약 1954억의 통화료가 감소되고, KT, LGT로 전면 확대한다면 최대 약 3862억원의 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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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국민의 절반은 여전히 1초단위 과금제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이통사업자가 초당요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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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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