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범죄 수사 기법이 발전하며 기지국 단위의 불특정 통신사실확인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당국은 날로 강력해 지는 강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통신비밀 침해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통신 사실이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해 제공된 전화번호건수가 1577만8496건에 달했다. 전년동기 대비 무려 65배나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만이 이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내역도 있다. 통신비밀법을 적용받지 않아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제공 전화번호수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실은 일부 법원이 기지국 단위의 수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통신사실확인허가서를 발부하면서 드러났다.
최근 경찰은 기지국 단위 수사를 적극 활용 중이다. 기지국단위의 수사란 동일 기지국내에서 특정 시간에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한다. 통상 수사당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가 대상이 된다. 이 전화번호 내에서 범죄와 연관된 한 두개의 번호가 추출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수범이 교묘해지며 기지국 단위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기지국 단위의 수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난 2099년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 사건 등이 이 기법으로 해결됐다.
그나마도 최근 대포폰 이용 확대와 복수 명의 휴대폰 이용으로 기지국 단위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경찰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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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와 경찰청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된 전화번호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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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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