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월부터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제 시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4월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금융 투자가들은 공항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일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이면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임원이 금융지원센터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카드를 발급한다.
심사위원회는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ㆍ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해 5명 이내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5일까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장 등 35명이 카드 발급을 신청해 이 중 32명이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투자유치 확대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국내 지점 소속 외국인 임원들에게 출입국 편의 개선을 위한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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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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