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이영기 CT&T 사장(사진)은 30일 "도심형전기차(저속전기차)는 세컨드카(second car)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기 사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신문과 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한 '전기차의날' 행사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고속주행이 가능한 전기차(FSEV)는 급속충전 등 인프라가 없으면 달리기 힘든 만큼 미래형 차량으로 일부 양산할 수는 있어도, 본격적인 대량 생산은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저속전기차는 고속전기차와 달리 안전 문제를 보장하고, 쇼핑센터 등에서 간단히 충전할 수 있는 등 충전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일반소비자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회복지차량, 소방안전점검차량, 대기업 배달차량 등 각종 업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일본시장에 저속전기차 'e-존'을 수출해 온 CT&T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저속전기차의 도심주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올해 내수시장 공략에도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내외 판매목표는 총 2만4000대이며, 수출과 내수 비중은 각각 90%, 10%로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부문에서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스페인 정부가 향후 3년내 100만대의 저속전기차를 공급키로 하는 등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2013년에는 전기차 판매로만 매출 3조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CT&T는 최근 스페인 자동차부품업체 피코사에 'e-존' 1만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장은 또 저속전기차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차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졌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외부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프레임(Frame. 골격)인 만큼 차체 재질이 철판이냐 플라스틱이냐는 중요한게 아니다"며 "이는 비단옷이나 면옷이나 외부충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3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시속 40km 속도의 정면 충돌 안전테스트를 통과해야한다. 단 일반차량과 달리 측면충돌 테스트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CT&T는 해외수출을 위해 지난해 2월과 4월 정면충돌 48.3km/h, 측면충돌 50km/h를 이미 통과해 관련법상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코스닥업체 CMS를 통한 우회상장 논란에 대해 "당초 캐나다 토론토 증시 상장을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준비했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너지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 국내증시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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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우회상장 결정은 발표당일 새벽에 결정된 것"이라며 "우회상장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기 때문에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CMS가 LED 조명기술과 IT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3D 관련 사업 진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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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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