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에 車할부금융 금리 비교 가능해진다"··
금감원, 할부금융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구축·6월 가동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자동차 구입자 4명 중 1명이 사용하는 할부금융의 금리 등 취급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이 구축돼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자동차할부의 경우 이용자가 스스로 여전사별 취급조건을 탐색,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할부금융은 약 20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동차대리점(신차) 또는 할부제휴점(중고차)을 통해 간접영업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이 할부제휴점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서민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공시시스템 구축시 금융이용자들의 비교선택이 원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또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현재 신차에만 적용되는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쉽게 요약해 제공하는 ‘핵심설명서제도’를 중고차 할부금융 및 오토론까지 4월 중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할부 취급액은 총 13조661억원으로 연간 자동차구매액(55조111억원)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중고차할부시장의 경우 전체 취급액 중 6등급이하 서민층에 대한 취급비중이 44.9%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할부 평균 금리부담은 신자가 12.4%, 중고차가 25.5%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은 중고차할부의 경우 여전사간 중개수수료 지급경쟁 등으로 25% 내외의 고금리가 형성돼 있고 인지세 등에 대한 비용부담주체 및 저당권 설정 말소 등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여전사별 중개수수료 지급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자율적 합리화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는 슬라이딩수수료, 즉 할부제휴점이 고객에 여전사 제시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과금리분을 할부제휴점에 지급하는 관행을 전면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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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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