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리콜 조치(권고 및 명령)와 사업자의 자진리콜 실적을 종합한 결과 총 495건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고, 최다 리콜 품목은 한약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리콜 조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 시정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리콜 관련 주요 법률은 약 10여개이며,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7%가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3개 법률에 근거해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최다 리콜 품목은 한약재로 총 201건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31건 늘어난 수치다. 이어 식품(124건)과 자동차(75건), 공산품(29건), 의약품(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산품·식품·놀이시설 등 주요 물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면밀히 분석, 관계법령에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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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시 '리콜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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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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