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제로원에 대해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원의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80조의4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4조에 따른 정리매매 등)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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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에 따라 동사 주권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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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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