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문 못 받을 정도 아니다"..예정대로 진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교육감이 25일 오후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키로 하자 검찰이 강제구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심사를 늦춰줄 것을 24일 오후 법원에 요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신문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판단,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주치의 면담 후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시교육청 인사담당 고위직에 있던 장모(구속기소)씨와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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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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