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는 현물시장에서 소속 직원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하고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1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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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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