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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메리츠증권에 회원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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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KRX)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메리츠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24일 한국거래소는 현물시장에서 소속 직원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하고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1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증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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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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