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식품산업체에서 겪는 애로점 등을 파악해 상반기중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 안전 관련 규제나 제도도 개선된다. 천일염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고추장·된장 등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며,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매년 정기심사) 폐지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한식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활성화 등 식품산업 육성·발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반조성하고, 술 원산지 표시·품질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 마련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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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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