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해 상반기 중에 농어촌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식품산업체에서 겪는 애로점 등을 파악해 상반기중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감귤, 참다래 등의 과수농가의 피해가 발생시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가 현실화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 영어자금 융자금지 제한을 완화하고, 농어업인이 자가생산한 가공식품의 지자체 주관 농산물축제 행사장내 판매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 안전 관련 규제나 제도도 개선된다. 천일염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고추장·된장 등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며,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매년 정기심사) 폐지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농식품 R&D,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에서 나선다. 약용작물, 곤충 등으로부터 기능성소재 개발하고, 액비 종류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생산한 유기성폐기물을 추가한다.
한식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활성화 등 식품산업 육성·발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반조성하고, 술 원산지 표시·품질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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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반기 중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 마련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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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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