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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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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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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