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무부에 사법공조요청서 송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과 관련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 23일 조현준 효성 사장과 동생인 조현상 전무의 미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법무부에 사법공조요청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 사장, 조 전무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거래가 미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가 모두 미국에 있어서 주요 사실에 관한 객관적 확인 및 조사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회보가 오면 신속히 조사해서 사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 불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사장 및 조 사장과 함께 하와이에 호화 콘도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남 조 전무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2002년 8월 45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별장의 자금 출처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이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180만 달러에 구입한 콘도와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에 있는 리조트의 빌라의 지분을 구입한 경위도 확인했다.
효성일가의 불법 해외부동산 조성의혹은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서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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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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